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공장 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화성시 B 임야 27,587㎡에서, 당초 148,130㎥를 절토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서 332,687㎥를 절 토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경 화성시 C, D 임야 총 1,342㎡에서, 위와 같은 공장 용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굴삭기 등으로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공장 설립 승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무허가 형질 변경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토 및 산지 전용된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