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9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C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 위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토목공사를 하던 중 허가를 받지 않은 인접 필 지인 D 임야 약 651㎡에 절토한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