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499㎡ 및 D 임야 437㎡에서 도라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국토 지리 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지적 측량 결과 부, 토사 반입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 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이하 ‘C 임야 ’라고 한다) 는 오래 전부터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토지 여서 산지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② C 임야에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정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③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이하 ‘D 임야’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C 임야에 부은 흙이 일부 흘러내린 것일 뿐 산지 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