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공장 설립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경 화성시 B 외 4 필지의 임야 약 2,767㎡에서, 공장 신축 공사를 위하여 임의로 벌채 및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 공사를 모두 완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