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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고단79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경 위 공장 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인근 임야인 화성시 E 임야 3,213㎡ 및 F 임야 937㎡를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10m 가량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토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토행위를 한 화성시 E 임야 3,213㎡ 및 F 임야 937㎡ 토지가 산지 관리법 제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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