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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4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E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말경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인접 지인 F 임야 810㎡를 50cm 이상 절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공사의 인접 지의 임야 총 9,280㎡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무허가 산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훼손지대 장, 측량도, 구적도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B)

1. 수사보고( 피의자 산림훼손 복구 준공 서류 제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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