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5849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박현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5. 선고 2017가소19476 판결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7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C이 원고가 주문한 음식을 원고 앞에 두지 않고 그 건너편에 있는 식탁에 두고 가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직접 가지고 오다가 뚝배기 그릇이 미끄러져 뜨거운 음식물이 원고에게 쏟아졌고, 그로 인해 원고는 손, 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식당 종업원은 손님의 주문을 받은 경우 해당 주문자 앞에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 다른 곳에 두더라도 음식물이 뜨겁다는 점 등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C은 그와 같은 음식점 종업원으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손해 7,475,730원(= 기왕치료비 475,730원 + 위자료 7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9. 일행 5명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뚝배기 우거지갈비탕을 주문한 사실, 피고의 종업원 C이 원고가 주문한 음식을 원고의 맞은편 일행 앞에 내어준 사실, 원고가 뚝배기 그릇을 직접 들고 자신의 앞쪽으로 가지고 오던 중 뚝배기 그릇에 든 음식물이 원고에게 쏟아져 신체 부위 4%에 2도 화상(2도 내지 심재성 2도)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위 화상에 따른 치료비로 475,7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등산을 마친 후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피고의 음식점을 방문하였고, C이 음식을 내어올 당시 일행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소란스러운 상태였던 점, ② C은 원고 일행에게 뚝배기 그릇을 어디에 놓아둘지를 물어보았으나 소란스럽게 대화를 하던 원고의 일행들로부터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이에 C은 원고 일행이 주문한 음식들을 각 주문자 앞에 개별로 제공하지 못하고 식탁 위에 두고 갔던 점, ③ 원고로서는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놓이지 않았다면 재차 피고 또는 종업원에게 음식물을 자신의 앞으로 놓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식탁 위에서 뚝배기 그릇을 밀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주문한 음식은 그 음식 및 이를 담은 그릇의 재질에 비추어 뜨거우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손태원
판사 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