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시장 D상가에 있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14:00경 E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F(8세)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수제비를 주문받아 수제비가 담겨져 있는 그릇을 피해자 일행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식당은 장소가 협소하여 손님들이 가까이 붙어 앉아 있고, 뜨거운 물로 끓여 만든 음식을 손님에게 가져다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쟁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손님이 앉아 있는 식탁 앞에 안전하게 음식을 놓아주고, 항상 손님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여 뜨거운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제비가 담긴 그릇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위로 식탁에 내려놓다가 그릇에 담긴 뜨거운 국물 중 일부가 피해자의 목과 등으로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상사진, 식당사진, 씨씨티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이 피고인과 업주인 G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