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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58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C이 원고가 주문한 음식을 원고 앞에 두지 않고 그 건너편에 있는 식탁에 두고 가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직접 가지고 오다가 뚝배기 그릇이 미끄러져 뜨거운 음식물이 원고에게 쏟아졌고, 그로 인해 원고는 손, 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식당 종업원은 손님의 주문을 받은 경우 해당 주문자 앞에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 다른 곳에 두더라도 음식물이 뜨겁다는 점 등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C은 그와 같은 음식점 종업원으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손해 7,475,730원(= 기왕치료비 475,730원 위자료 7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9. 일행 5명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뚝배기 우거지갈비탕을 주문한 사실, 피고의 종업원 C이 원고가 주문한 음식을 원고의 맞은편 일행 앞에 내어준 사실, 원고가 뚝배기 그릇을 직접 들고 자신의 앞쪽으로 가지고 오던 중 뚝배기 그릇에 든 음식물이 원고에게 쏟아져 신체 부위 4%에 2도 화상(2도 내지 심재성 2도)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위 화상에 따른 치료비로 4,75,7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등산을 마친 후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피고의 음식점을 방문하였고, C이 음식을 내어올 당시 일행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소란스러운 상태였던 점, ② C은 원고 일행에게 뚝배기 그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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