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3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 B 및 그 딸인 원고 C은 2017. 1. 12. 14:30경 강원 F에 소재한 피고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두부전골을 시켜 놓고 방에 앉아서 음식을 기다렸다. 2) 그러던 중 위 식당 조리사이자 피고 D의 처인 피고 E가 두부전골 냄비를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받쳐 들고 와서 원고들 일행이 앉은 식탁 앞에 놓아 주던 중 뜨거운 전골 국물을 원고 C(당시 만 8세)의 허벅지 안쪽 부위에 쏟아 원고 C에게 양쪽 대퇴부의 2도 화상, 양쪽 손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8호증, 을 제1,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2, 3,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도 뜨거운 음식을 주문한 상태이므로 종업원이 자신 앞에 음식물을 내려놓을 경우 음식물 운반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뜨거운 음식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이 사건과 같이 아동을 동반하여 이런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 측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C의 일실수입 원고들은, 미성년의 여자인 원고 C의 외모에 추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