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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7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8:30 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E( 남, 52세) 일행이 주문한 음식이 담긴 뜨거운 뚝배기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음식을 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뜨거운 뚝배기가 손님의 몸에 닿지 않도록 방향을 잘 조절하는 등 그릇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뜨거운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 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옮기던 중, 뚝배기 그릇 바닥이 피해자의 좌측 손등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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