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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0 2015가단30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E은 2002년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피고 B은 2005년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E과 피고 B은 친형제 관계이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2. 29. 당시 D에 대하여 135,346,770원 건설장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D의 법률행위 D은 피고들에게 2012. 3. 6. 각 ‘차용금 지급이행각서’를, 2012. 3. 7. 위 각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별지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 차용금 지급이행각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차용금 지급이행각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아래 표 순번대로 ‘1번 각서’, ‘1번 공정증서’, ‘2번 각서’, ‘2번 공정증서’, ‘3번 각서’, ‘3번 공정증서’ 등으로 칭하고, 각 차용금 지급이행각서와 공정증서 모두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각서’ 또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표1] 각서와 공정증서 내용 순번 상대방 (피고) 차용금 지급이행각서 기재 공정증서 기재 대여일 대여금(원) 대여 시 변제기 각서상 변제기 공정증서 번호 1 C 2011. 12. 29. 110,000,000 2012. 1. 10. 2012. 3. 9.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작성 증서 2012년 제507호 2 C 2012. 2. 29. 210,000,000 2012. 3. 2. 2012. 3. 9.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작성 증서 2012년 제508호 3 B 2012. 2. 29. 80,000,000 2012. 3. 2. 2012. 3. 9.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작성 증서 2012년 제509호

라. D의 부도 D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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