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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3 2016가단225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2,20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내역 금액(원) 비고 현금교부 및 계좌송금액 36,738,660 갑 11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여액 14,772,896 갑 12 대위변제액 6,529,930 갑 13 공정증서 작성 대여금 14,000,000 갑 1 지불각서 작성 대여금 12,700,000 갑 4 지불각서 작성 대여금 3,600,000 갑 14 확인증 작성 대여금 2,500,000 갑 11 확인증 작성 대여금 4,500,000 갑 15 렌트비 1,100,000 갑 33 유흥비 4,040,000 갑 38 합계 100,481,486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481,486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56,938,450원만을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여 대여금 또는 대위변제금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정증서 작성 대여금 공정증서 작성에 기한 피고의 채무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2. 28.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을 2012. 11. 24.까지 변제하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하고, 피고가 위 1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작성 증서 2012년 제530호,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15.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000원을 2012. 11. 24.까지 변제하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하고, 피고가 위 4,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2년 제531호,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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