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12. 6. 14.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사무소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 위임장과 피고 C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피고 C가 2012. 6. 13. 발급받음)에 근거하여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2012. 6. 14. 4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한다.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551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부터 2012. 4. 16.까지 피고 B에게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 B가 2012. 6. 14.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원고는 2012. 6. 15. 부석농협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B로 하여금 위 대출금이 입금된 원고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출금 30,000,000원은 위 대여금 40,000,000원과는 별개의 것이다.
⑵ 피고들의 주장 ㈎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2012년 6월경 피고 B에게 대출을 받아 준다면서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B가 피고 C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C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원고의 요구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로부터 위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모두 변제하였다.
㈏ 피고 C의 주장 피고 B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인감도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