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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2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각 청구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3. 23. 피고 B이 채권자 본인 및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촉탁에 따라 ‘원고는 2011. 2. 11. 피고 B으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3. 30. 변제하기로 하되,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작성 증서 2011년 제401호, 이하 ‘제401호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또한 2012. 2. 24. 피고 B이 채권자 본인 및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촉탁에 따라 ‘원고는 2012. 2. 21. 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2. 3. 2. 변제하기로 하되,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작성 증서 2012년 제273호, 이하 ‘제273호 공정증서’라고 한다) 및 ‘원고는 2012. 2. 21.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2. 3. 2. 변제하기로 하되,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작성 증서 2012년 제274호, 이하 ‘제274호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피고 B은, 제401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2208호) 2012. 3.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대한 급여채권 중 7,000,000원(원고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제273, 274호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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