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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449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2. 10. 작성한 2014년 증서 제84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년 증서 제846호의 작성 경위 1) 피고는 대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D은 피고의 직원으로 피고의 채무자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4. 2. 7. E의 소개로 대부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구체적인 차용 내역은 아래 5.항에서 판단한다. ,

2014. 2. 10.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작성한 2014년 증서 제846호로 “원고는 2014. 2. 7. 이자는 연 39%로 정하여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E과 D은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14년 증서 제989호의 작성 경위 1) F은 원고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2014. 2. 14.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G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와 F에게 원고가 주채무자, F이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요구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F은 2014. 2. 14.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작성한 2014년 증서 제989호로 “원고는 2014. 2. 14. 이자는 연 39%로 정하여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F과 D은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4년 증서 제1253호의 작성 경위 1) H는 원고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24. 원고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H는 2014. 2. 26.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와 H에게 원고가 주채무자, H가 연대 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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