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6. 2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서울 동작구 본동 258-1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6. 20.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258-1 앞 편도 5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료기록부의 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