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1. 15. 17:3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78 앞 편도 5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교통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F(35세), G(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795,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7-3에 있는 ‘명동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