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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3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나운점 앞 도로를 나운동 일번지나이트 쪽에서 은파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나운사거리 쪽에서 상나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한국타이어 나운점 앞에서 일번지나이트 쪽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982,8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2,696,2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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