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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7: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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