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77』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41 물줄주유소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 가게 되었음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의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 D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30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66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3,632,1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661,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4고단601』
1. 임의동행 동의서 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