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죽림사거리 쪽에서 가경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 정체됨에 따라 위 로체 승용차가 정차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염좌의 상해를,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268,108원,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수리비 412,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