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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0 2013고단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3: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 교차로 도로를 상모동 방면에서 박정희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태만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박정희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겔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겔로퍼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의 염좌의 상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0,533,414원 상당, 위 겔로퍼 승용차에 대하여 1,079,912원, 위 EF소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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