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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서울녹각삼계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절동에 있는 도시가스 앞 도로까지 약 1.5km에 걸쳐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23:30경 업무로 제1항 기재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홍타이양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송절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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