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155에 있는 울산동구청 앞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울산대학병원 방면에서 울산과학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급하게 진로를 좌측으로 틀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피해자 C의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위 피해자 E의 승용차가 또 다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로디우스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3,782,139원 상당,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1,639,548원 상당,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773,2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