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 소재 대주2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마제우체국 방면에서 신암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방면에서 진행신호를 받고 신암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우측으로 바짝 붙여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신암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고,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76,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