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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72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11. 15:51경 부산 동래구 C, 101동 1301호 (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138,594,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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