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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7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3.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3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뒤, 사이트에 게시된 국ㆍ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내지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으로 도금을 걸고 맞히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 걸쳐 도금 합계 352,677,299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15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뒤, 사이트에 게시된 국ㆍ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내지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으로 도금을 걸고 맞히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504회에 걸쳐 도금 합계 2,062,097,307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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