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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1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여주시 B 아파트 105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의 SC은행 계좌로 2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2.까지 사이에 합계 235,777,325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첨부)

1. 도박이용자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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