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103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8. 16:3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농협 F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8.경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2,333,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