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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9 2014고단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4. 02:0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방식으로 게임을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4.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9회에 걸쳐 합계 148,409,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신한, 농협) 계좌거래내역 사본, 본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용한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위 금액은 도박을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 입ㆍ출금된 돈을 누적합산한 것이어서 위 합계금을 실제로 소지하면서 도박을 하였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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