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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72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12:48경 장소 불상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F)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150,000원을 입금하고 49,438,000원을 출금하는 등 5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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