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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3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 및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죽겠다고 위협했다’, ‘피고인이 물이 든 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그 후 경찰에서부터 검찰, 그리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다.

②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생수병으로 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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