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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518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복도의 창문을 열어둔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있던 손을 들어 이를 막았을 뿐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톱으로 피해자를 할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창문을 열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고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싸우게 된 경위, 피해자가 한 행동,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퀸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7쪽)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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