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02 2010고단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36]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2세)과는 2010. 4. 28자 협의이혼 신청하여 조정 중에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05. 05. 06:00경 남원시 D에서 피해자가 아기는 보지 않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방안에 있던 밥상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죽을래” 라고 하며 부엌칼을 들어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9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8. 06:00경 남원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전처 C(여, 21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뭐야. 내 눈에 들키지나 말지. 왜 시내를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편의점 밖으로 밀어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걷어 찬 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다시 뒤쫓아 가 택시 문을 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택시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