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과 2005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2. 6. 2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D을 운영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2. 7. 02:00경 목포시 E모텔 503호실에서 피해자(당시 40세)가 “만나는 남자가 있으니까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1회 찔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하퇴부 근육, 혈관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3. 12:00경 목포시 D에서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당시 43세)가 자꾸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13:00경 목포시 용당동 2호 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왜 통장에서 돈을 빼서 경마를 하느냐”라며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곁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11:00경 목포시 D에서 피해자가 “전날 상갓집에 간다고 하고선 중간에 여자 동창하고 다른 곳으로 갔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던 플라스틱 생선상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0. 12:28경 목포시 D에서 피해자가 "왜 (손님에게)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