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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4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새벽 시간 무렵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에 유서를 써 놓고 왔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유서를 써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 식탁 옆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 먼저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부억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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