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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6 2020노2170
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의 마 항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0. 22. 플라스틱 빗자루를 사용하여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10회 정도 때렸을 뿐 플라스틱 빗자루를 사용하여 폭행하지 않았다.

2) 제 1의 사항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3. 초순경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이 요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F에게 화를 내다 감정이 격해 지자 야채를 다듬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후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와 F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약하게 뺨을 때린 정도의 폭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지 않았다.

3) 제 2의 가항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0. 22. 피해자로 하여금 몽둥이를 사 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구입하여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몽둥이( 플라스틱 빗자루 )를 사 오지도 아니하였다.

4) 제 2의 나 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을 할퀴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약하게 때리고 발길질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5) 제 6의 가, 나, 마 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 M, N( 이하 ‘ 피해 아동들’ 이라 한다) 은 거실이나 할머니 방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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