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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3: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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