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3: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