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B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먼저 피해자 A(44세)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역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의 가슴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쌍방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