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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1: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새끼야 잘 좀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런 말 하지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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