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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5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2:35경 수원시 권선구 과선교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자신에게 막걸리 한 잔 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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