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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싸움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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