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싸움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