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E(54세)가 자신을 모른척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대 때리고, 병을 탁자에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볼 부위(3cm), 목 부위(6cm), 이마부위(1cm)자상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