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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E(54세)가 자신을 모른척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대 때리고, 병을 탁자에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볼 부위(3cm), 목 부위(6cm), 이마부위(1cm)자상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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