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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원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4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변론종결

2013.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의결 제2012-09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국내 이동통신 및 단말기 시장의 실태

(1)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52%, 엘지전자가 20%, 팬택이 13%를 각 점유하고 있다.

(2)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원고가 50.6%, 케이티(이하 ‘KT’라 한다)가 31.6%,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한다)가 17.8%를 각 점유하고 있고, 원고를 비롯한 3사의 점유율도 2007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

다.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제조사에서 대리점으로 단말기가 유통될 때 이동통신사를 거쳐 유통되는 단말기를 사업자모델, 대리점으로 직접 공급되는 단말기(위 그림 1에서 점선으로 유통되는 단말기)를 유통모델이라고 지칭한다. 사업자모델은 다시 계약모델과 비계약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모델은 이동통신사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 물량만큼 구입하기로 약속을 한 모델이며 특정 이동통신사에게만 공급되는 전용 단말기인 경우가 많다.

쓰리지(3G) 주1) 서비스(WCDMA) 가 도입되었음에도, 단말기 분실시의 단말기에 대한 사용 차단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이동통신사가 자신에게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기 정보(IMEI)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단말기를 유통시키기 어려운 시장구조가 지속되어 이동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유통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2009년 기준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사업자모델) 및 통신대리점(유통모델)에 판매한 단말기 수량은 아래 <표 1>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09년 기준, 단위: 천 개)
유통경로 원고 경로 KT경로 LGU+경로 전체
SK네트윅스 대리점 KT 대리점 LGU+ 대리점
삼성전자 5,322 1,305 3,174 461 1,666 0 11,928
엘지전자 2,281 276 1,944 325 1,908 4 6,838
팬택 1,316 130 959 126 649 0 3,180

(2) 단말기 도매판매 단계

(가) 이동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대리점에 도매로 판매한다. 다만 원고는 형식상 계열회사인 에스케이네트윅스를 통하여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나, 제조사와 직접 단말기 공급가격과 물량에 대한 협상을 하고, 중요한 모델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한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소비자간 통신서비스 가입을 대리함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어 통상적으로 이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대리점의 형태로는 위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판매하되, 위탁계약을 통하여 특정 이동통신사의 가입대리만을 하는 위탁대리점,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가입을 모두 대리하고,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판매하는 양판점, 이동통신 3사 서비스 가입을 모두 대리하되, 특정 제조사의 단말기만을 판매하는 제조사 전속대리점 등이 있으나,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과 위탁대리점을 통하여 유통되는 단말기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라. 단말기 가격 구조

(1) 공급가와 출고가

제조사가 단말기 도매를 담당하는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공급가’라 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출고가’라 한다. 단, 유통모델의 경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의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다.

(2) 보조금 지급 등과 소매가 결정

(가) 약정외 보조금 지급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공급가(주로 비계약모델), 출고가(계약모델)의 부풀리기를 통하여 형성된 각종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한다. 대리점은 위와 같은 장려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신의 마진폭을 설정하고 ‘소매가격(보통 단말기를 일정 기간 의무약정을 통해 할부구매하기 때문에 이를 할부원금이라고도 한다)’을 결정한다. 이때 대리점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폭(출고가 - 소매가격)을 ‘약정외 보조금’이라고 한다.

(나) 약정 보조금 등 지급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마케팅 수단으로 약정가입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다. 단말기 할인의 규모는 약정 기간별, 단말기 기종별, 사용 요금제 별로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형태는 이동통신사 별로 다르다. 이를 단말기에 대한 ‘약정 보조금’이라고 한다.

마.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7. 2. “원고는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거래함에 있어, 삼성전자가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 유통채널에 직접 공급하는 단말기의 비율을 각 개별 모델 별로 총 공급대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모델 운영기준을 합의한 후 이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경제적 이해조절의 결과에 따른 자발적 행위

세계적인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원고와 사이에 유통모델을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자신은 대량구매처의 확보 등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으나, 원고는 반품이 불허되어 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대등한 사업자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절을 위함이었다. 또한 위 합의가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아 유통모델이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위 합의에 반하여 유통모델이 대량 공급되는 경우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2) ESN 의 등록을 지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실제 단말기가 판매되기 전에는 ESN을 등록시켜 삼성전자나 대리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볼 수 없다.

(2)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의율함의 부당성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위반사업자가 하위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단계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대등한 유통단계의 사업자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경쟁제한성의 부정

이 사건 행위의 관련시장은 모든 이동통신사용 단말기 공급시장인데, 삼성전자의 유통모델 제한으로 다른 단말기 제조사들이 원고용 단말기 공급시장에서 보다 많이 공급할 기회가 제공되어 제조사들 사이의 브랜드 내의 경쟁이 강화되었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원고와 다른 이동통신사 사이의 브랜드 간의 경쟁도 촉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재고부담 위험을 덜어주고, 원고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인한 판매증가효과에 삼성전자가 무임승차하는 결과의 부당성을 방지하려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는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은 모든 방식의 유통모델 공급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과잉처분이고, 현재 도난 또는 분실된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개통도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기 자급제(Black List)가 시행되어 향후에는 이 사건 행위가 성립되기 어려워 이 사건 시정명령은 불필요한 처분이며,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및 관련 법규 등에 비추어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기존 심결례에 비추어 과징금 액수도 과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1년 이후 삼성전자의 원고 이동통신 모델 중 유통모델의 비율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은바,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의 이동통신 모델 중 약 30∼40% 비율로 유통모델의 비중을 유지하였으나,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가 이동통신사에 의하여 주도되고, 이에 원고의 적극적인 요구가 보태져 2005년 이후 유통모델의 비율을 25% 이하로 줄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7.
유통모델 비율 42% 37% 41% 33% 24% 23% 23% 19% 20% 17% 20%

(2) 원고와 삼성전자는 2010. 2. 16. 계약모델 및 비계약모델을 포함하여 모든 유통모델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모델 운영기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을 합산한 총 단말기 대수의 20% 이내로 유통모델의 공급을 제한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비율을 초과하여 공급된 단말기 모델에 대해서는 ESN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유통모델 운영기준’의 준수를 사실상 강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경제적 이해조절의 결과에 따른 자발적 행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삼성전자가 원고에 공급하는 사업자모델 중 계약모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량구매임에도 반품이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반면 그 반대급부로 상당한 정도의 가격 할인의 혜택과 단말기 시장 국내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의 인기 단말기를 다른 이동통신사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삼성전자로서는 원고의 주문자 생산방식(OEM)에 따라 생산된 단말기를 KT 등 다른 이동통신사에 공급할 수 없어 반품불가는 OEM 제품에 부득이 수반하는 특징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유통모델 공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행위가 계약모델에 있어 원고의 재고 위험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비계약모델의 경우에는 반품불가능이 원칙적 형태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삼성전자는 단말기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애니콜프라자, 리빙프라자, 디지털프라자와 같은 전속 유통채널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가 원고와 삼성전자의 상호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약정 보조금 등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이 단말기 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단말기 식별번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으로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가 이동통신사에 의하여 주도되어 삼성전자로서는 부득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③ 2003년 이후부터 ESN(또는 IMEI)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이동통신사에 ESN을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되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단말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가 ESN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④ 원고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약정한 유통모델의 비율을 초과하여 공급한 단말기에 대하여는 ESN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행위의 준수를 강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가 대등한 사업자간의 상호필요에 따른 경제적 이해조절의 결과라거나 이 사건 행위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또는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인지 여부

(가) 피고의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Ⅴ. 7. 나. (1)의 (라)항은 “거래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별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1)의 (나)항, 같은 (4)항에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예시한 행위도 모두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다.

(나) 우선 이 사건 예규는 일반적인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제조업자-판매업자-최종소비자’와 같은 수직적 거래단계에서 제조업자가 하위시장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상대방(최종소비자)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일 뿐,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반드시 제조업자 등 상방(상방)사업자가 판매업자 등 하방(하방)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국한되어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거래관계에 있는 일방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다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직영대리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통처(원고의 위탁대리점, 제조사 유통망, 양판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경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수직적 거래제한과 달리 도매상인 원고가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대하여 거래제한행위를 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와 삼성전자는 원칙적으로 유통구조상 상이한 단계에 있고, 삼성전자가 원고의 경쟁자로서의 외관을 띠는 것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가 결합 판매되는 국내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사정, ②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주된 판매처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인 관계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주도하는 사정,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ESN(또는 IMEI)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인하여, 이동통신사에 ESN을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삼성전자 등 제조사로서는 사실상 이동통신사가 ESN 등록을 거부한 단말기를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 ④ 위와 같이 중간 유통업자인 원고에게 독점력 또는 지배력이 형성되어 있어 제조사가 그에 구속되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제한행위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못 볼바 아니다.

(라) 그렇다면, 유통모델의 공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대리점 등에 대한 단말기 공급을 제한하게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주3) 없다.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

(가) 법리

유통모델의 공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행위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이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등 참조).

특히 경쟁에 미치는 영향인 ‘경쟁제한성’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이 침해되거나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되,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바, 이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우선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시장 획정

1) 경쟁제한성 판단의 전제로서 관련시장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시장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시장 범위는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에 따라 획정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관련 상품시장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당해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와 판매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관련 상품은 이동통신 단말기인 점, ② 이 사건 행위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것이므로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삼성전자가 대리점 등 유통채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거래단계는 단말기 도매시장 단계로 보이는 점, ③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일정한 거래분야가 정해지는데, ㉮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망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비율을 제한한 행위로서, 유통망에는 양판점, 제조사 유통망도 포함되나 주된 공급처는 원고의 대리점이므로 이 사건에서 단말기의 수요자는 원고 대리점인바, 이를 기초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확정될 수 있는 사정, ㉯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되는 단말기 중 계약모델은 삼성전자 외의 다른 제조사들이 생산하지 않아 원고 대리점은 이를 다른 제조사들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이 인정될 수 없는 사정, ㉰ 비계약모델에 있어서도 현재 각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점이 전속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되어 원고의 대리점이 삼성전자가 제조한 KT 모델이나, LGU+ 모델의 단말기를 위 이동통신사로부터 공급받아 원고 이동통신 모델을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 ㉱ 이 사건은 유통업자로서 별개의 브랜드를 가진 원고가 자신이 취급하는 모든 제조업자의 단말기가 아니라 그 중 삼성전자에 대하여만 그가 제조한 단말기에 관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에서 문제가 되는 ‘브랜드’는 ‘원고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아니라 ‘당해 사업자인 원고와 삼성전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국한되므로, 브랜드는 ‘원고용 삼성전자 단말기’로 보는 것이 상당한 사정, ㉲ 원고의 이 사건 행위의 의도는 삼성전자가 원고 대리점에 유통 모델을 자유롭게 공급하면 위 모델에 대한 가격 경쟁이 발생하여 삼성전자 단말기에 대한 가격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함일 뿐, 삼성전자 제조의 유통모델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엘지전자 등 다른 제조사들과의 경쟁 활성화를 의도한 것이라거나 원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 단말기의 수요자는 원고의 대리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요대체성, 공급대체성을 판단하여야 할 뿐, 하류시장인 단말기의 소비자 판매단계에서의 경쟁압력은 고려요소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대상 분야는 이동통신 단말기 중 원고 이동통신 모델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중 원고 이동통신 모델의 도매시장으로 획정된다.

따라서 모든 국내 이동통신사 모델의 전체 단말기 공급시장이 관련 시장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브랜드 내 경쟁 제한효과

앞서의 관련 시장 획정에 의하면, 브랜드 내 경쟁은 삼성전자 제조의 원고 이동통신 모델 중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경쟁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삼성전자가 판매한 단말기 중 유통모델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단말기의 ESN 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행위는 이동통신사가 ESN 등록을 거부한 단말기를 제조사가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매우 구속성이 강한 제한인 점, ②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원고의 점유율은 50.6%이고, 원고 이동통신 모델 중 사업자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86.5%이므로, 결국 전체 단말기 수요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점유율이 43.76%(50.6×86.5)에 이를 정도로 원고는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삼성전자로서는 유통모델의 판촉을 위해 원고 대리점 등에 대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Gold)점, 은(Silver)점, 동(Bronze)점으로 구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로 그와 같은 판촉의 실익이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로 삼성전자가 제조한 원고 이동통신 사업자 모델과 유통모델 간의 치열한 브랜드 내 경쟁에 의한 단말기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한되었다 할 것이므로, 브랜드 내 경쟁제한성은 매우 강력하다 할 것이다(브랜드 내 경쟁을 원고 이동통신 모델 내의 유통모델 공급물량에 대한 제조사 상호간의 단말기 공급경쟁으로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유통모델의 제한으로 인한 다른 제조사들의 활발한 공급확대로 오히려 경쟁이 촉진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앞서 든 관련 시장 획정의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고, 이는 오히려 다음에서 살펴볼 브랜드 간의 경쟁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

앞서의 관련 시장 획정에 의하면, 브랜드 간 경쟁은 원고 이동통신 모델 중 유통 모델 공급물량에 대하여 제조사 상호간의 단말기 공급경쟁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의 유통모델 비율이 제한됨으로써 엘지전자 및 팬택 등 다른 제조사들이 유통모델 물량에 있어 원고 대리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이 일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단말기 공급시장은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여 시장 집중도가 높은 관계로 경쟁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이 사건 유통모델 비율의 제한으로 인하여 삼성전자로서는 창출된 수요의 일부(20%)만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판촉활동에 매진하지 않을 것이어서, 삼성전자의 판촉노력으로 촉발될 수 있는 유통 모델에 있어 브랜드 간 경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브랜드 간 경쟁을 원고와 다른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임을 전제로 이 사건 행위로 재고 위험이 최소화됨으로써 원고 이동통신 서비스가 다른 이동통신사 보다 경쟁력이 강화되어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앞서 든 관련 시장 획정의 법리, 이 사건 관련 상품은 이동통신 단말기일 뿐,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니므로 원고, KT 및 LGU+가 경쟁하는 브랜드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주4) 없다).

3) 원고 이동통신 모델 중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간의 치열한 브랜드 내 경쟁을 통하여 단말기의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행위의 브랜드 내 경쟁제한성은 매우 강력하나, 원고 이동통신 모델 내 각 제조사 단말기의 브랜드 간 경쟁촉진 효과는 미미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는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중 원고 이동통신 모델의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다.

(라) 소결론

① 위와 같이 이 사건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삼성전자가 원고 대리점 등에 대한 유통모델을 자유롭게 공급하면 가격 경쟁이 발생하여 단말기에 대한 가격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함으로써 단말기 자체의 판매를 통한 수익을 계속하여 취득하고(2007년 원고가 취득한 단말기 판매수익은 2,752억 원이다, 을 3호증),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모두에 대한 공급독점을 통한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장악력 확대 및 수요독점을 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1, 6호증), ②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가 이동통신사에 의하여 주도되고, 그 중 원고가 가장 점유율이 높은 점, ③ 비계약모델의 경우 공급가 부풀리기를 통한 약정외 보조금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재원이고, 일부 계약모델(SHW-M100S)의 경우(유통모델)에도 삼성전자가 원고에게 개통 1건당 약 290,4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이 상당하며, 또한 원고가 통신수익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등은 자신의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위한 비용으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이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용지출로 인한 판매증가효과에 삼성전자가 무임승차하는 결과의 부당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원고의 대리점에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 사건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가) 단말기 자급제가 모든 단말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단말기 자급제의 시행만으로 향후 이 사건 행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위에 의한 구속조건부 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수액 결정에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하고, 이로써 원고가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은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주1) 종래 씨디엠에이(CDMA) 방식에서는 단말기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이하 ‘IMEI’라 한다)와 가입자 정보가 단말기에 모두 내장되어 있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나, 더블유씨디엠에이(WCDMA) 방식에서는 가입자 정보는 유심(USIM)에, 단말기 정보는 단말기 내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분리되면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은 대폭 축소되었다.

주2) Electronic Serial Number,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말기에 부여하는 단말기 고유번호로서, 화이트리스트제도 하에서는 이동통신사에 ESN이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이 가능하다.

주3) 원고는, ① 전체 단말기 물량의 20% 이내로 유통모델이 제한되더라도, 삼성전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의 범위 자체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비율을 제한하게 되면 제한된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여전히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고, ② 이 사건 행위는 행위주체인 원고가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인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경쟁자는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일 뿐, 원고의 대리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주4) 원고는 삼성전자의 유통모델이 활성화되면 원고의 사업역량이 약화되어 원고, KT, LGU+간의 이동통신 서비스 브랜드간 경쟁이 약화된다는 전제에서 유통모델 제한을 통한 원고의 사업역량 강화로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된다고 주장하나, 삼성전자의 유통모델의 공급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단말기를 적기에 원고의 대리점에 공급하고, 다른 제조사들과 사이의 유통모델 공급을 위한 경쟁으로 품질이 향상되며, 원고도 또한 효율적인 단말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의 집행으로 경쟁이 촉진될 수 있고, 소비자 후생도 증대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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