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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나8175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I 주식회사, 주식회사 CJ, 주식회사 CK(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동통신사들’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이고, 피고 CG 주식회사, C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L(이하 통칭할 때에는 ‘제조사들’이라 한다)은 이동통신 단말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하 통칭할 때에는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제조사들이 제조한 단말기를 구매한 사람들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국내 단말기 유통경로에 따른 분류 사업자모델 : 이동통신사를 거쳐 유통되는 단말기(아래 ㉠, ㉡)로서 비계약모델과 계약모델(이동통신사가 전략 단말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 물량만큼 구입하기로 약속한 기종)로 구분된다.

유통모델 :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공급되는 단말기(아래 ㉢, ㉣) ㉠ 제조사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사 직영/위탁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 ㉡ 제조사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망, 양판점 소비자 ㉢ 제조사 이동통신사 위탁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 ㉣ 제조사 제조사 유통망, 양판점 소비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야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는 필수적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통신사의 위탁대리점 등 유통망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 국내 유통 단말기 중 약 95%가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나 위탁대리점을 통하여 유통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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