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5나2848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이고, 원고는 2010. 12. 21.경 피고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C 주식회사가 제조한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D)를 구매하면서 피고의 이통통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단말기 유통구조 1) 국내 단말기 유통경로에 따른 분류 사업자모델 : 이동통신사를 거쳐 유통되는 단말기(아래 ㉠, ㉡)로서 비계약모델과 계약모델(이동통신사가 전략 단말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 물량만큼 구입하기로 약속한 기종)로 구분된다. 유통모델 :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공급되는 단말기(아래 ㉢, ㉣) ㉠ 제조사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사 직영/위탁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 ㉡ 제조사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망, 양판점 소비자 ㉢ 제조사 이동통신사 위탁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 ㉣ 제조사 제조사 유통망, 양판점 소비자 2)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야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는 필수적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통신사의 위탁대리점 등 유통망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 가) 국내 유통 단말기 중 약 95%가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나 위탁대리점을 통하여 유통되는데,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나 위탁대리점은 단말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위탁판매한다.

다. 단말기 가격구조 1) 공급가와 출고가 등 순판매가 : 총원가(재료비 간접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