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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2누2374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국내 이동통신 및 단말기 시장의 실태 (1)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52%, 엘지전자가 20%, 팬택이 13%를 각 점유하고 있다.

(2)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원고가 50.6%, 케이티(이하 ‘KT’라 한다)가 31.6%,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라 한다)가 17.8%를 각 점유하고 있고, 원고를 비롯한 3사의 점유율도 2007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

다.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제조사에서 대리점으로 단말기가 유통될 때 이동통신사를 거쳐 유통되는 단말기를 사업자모델, 대리점으로 직접 공급되는 단말기(위 그림 1에서 점선으로 유통되는 단말기)를 유통모델이라고 지칭한다.

사업자모델은 다시 계약모델과 비계약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모델은 이동통신사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 물량만큼 구입하기로 약속을 한 모델이며 특정 이동통신사에게만 공급되는 전용 단말기인 경우가 많다.

쓰리지(3G) 서비스(WCDMA) 종래 씨디엠에이(CDMA) 방식에서는 단말기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이하 ‘IMEI’라 한다)와 가입자 정보가 단말기에 모두 내장되어 있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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