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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6 2014두15740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시장 현황 원고, C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D(이하 통칭하여 ‘제조 3사’라고 한다)은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 한다)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자이다.

2010년 당시 제조 3사의 시장점유율은 합계 약 85%에 이르렀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는 H, I, J(이하 통칭하여 ‘이동통신 3사’라고 한다)가 경쟁하고 있다.

(2) 단말기 유통 구조 (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단말기 중 약 85%가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를 거쳐 대리점, 판매점 등(이하 통칭하여 ‘유통망’이라고 한다)으로 공급되었다

(이하 ‘사업자모델’이라 한다).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서 유통망으로 바로 공급되는 단말기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해 주어야만 단말기 개통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중심이 되어 단말기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나)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는 필수적 보완재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유통망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을 주도하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촉방법이 활성화되었다.

(3) 단말기 가격 구조 (가)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공급가’라고 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출고가’라고 한다.

단말기 출고가는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진다.

(나) 제조사 또는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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