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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5가합17628
계약보증금지급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79,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2014. 7. 17. 주식회사 카일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아인종합건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카일건설’이라 한다)과 원고가 운영하는 예일디자인고등학교의 급식실 및 식당에 대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738,528,210원, 계약보증금 260,779,232원, 착공연원일 2014. 7. 21., 준공연월일 2015. 1. 16.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 내용으로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카일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7. 1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계약보증서 보증금액 : 260,779,232원 계약금액 (총공사부기금액) : 1,738,528,210원 계약명 : 예일디자인고등학교 급식실 및 식당 증축 건축, 기계공사 계약이행기일 : 2015. 1. 16. 보증기간 : 2014. 7. 17.부터 2015. 1. 16. 계약자 : 주식회사 아인종합건설, A 특기사항 : 주계약이 공사인 경우에는 위 보증계약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실제 준공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합니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① 피고는 계약자가 이 사건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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